제주시 지난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42건 적발
올해 단속반 3배 늘려 3개반 16명 투입 축사 등 특별단속

제주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벌이는 등 축산악취 해결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제주시에 따르면 시지역 가축분뇨배출시설은 918곳으로 돼지사육시설 254곳, 소 293곳, 말 161곳, 닭 83곳 등이다. 또한 가축분뇨 운반·재활용 등 가축분뇨 사업장도 29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662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4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했으며, 21건을 고발하고 17건(830만원), 경고 4건 등 처분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해 당초 주1회였던 계도·단속 활동을 주 3회로 확대하고, 단속반을 기존 1개반 4명에서 축산·환경부서 합동 3개반 16명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또 기존 계도 및 행정지도 위주의 활동에서 단속위주로 전환해 가축분뇨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무단 배출하거나 불법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하는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무단배출·외부유출 등 부적정 처리 여부 △가축분뇨 관리 대장 작성·비치상태 △폐사축 퇴비사 방치·환경개선제 주기적 살포 등 축산농가의 전반적인 청결상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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