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 전용 페이지 구축해 특가 판매
일부만 환불 등 까다로운 규정 피해 발생

'최저가'를 앞세운 소셜커머스가 급부상하면서 제주관광의 한 축을 맡게 됐다. 

다양한 가격대로 제주여행의 폭을 넓히고 항공권·숙박·관광지·렌터카 등의 예약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실한 서비스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제주관광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항공권의 경우 까다로운 환불 규정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제주여행 전용페이지를 구축해 항공·숙박권 등을 판매하고 있는 티몬·쿠팡·위메프의 환불기준을 확인한 결과, 3사 모두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티몬의 경우 취소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환불수수료나 취소위약금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이벤트 특가항공권은 취소시 전체 운임중 소액인 공항이용료와 유류할증료만 환불받을 수 있다.

쿠팡은 판매된 이벤트 운임에 대해 아예 '전액 환불 불가' 규정을 내세웠고, 일반 항공권도 출발일이 임박(3월31일~4월4일 출발의 경우 3월25일부터)해서 취소하면 공항이용료와 유류할증료만 돌려주고 있다. 

위메프는 출발 16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해주지만 8~15일전 취소시 70%, 5~7일 전 50%, 2~4일 전 30%만 돌려주고 있으며, 하루 전부터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예약 후 시간대와 날짜, 이름 등에 대한 변경은 3사 모두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업체들이 전자상거래법에 고지된 환불·교환 가능기간(7일)과 상관없이 자체규정을 적용, 예약하기만 해도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남은 예약일에 따라 100%의 위약금이 적용되는 등 소비자들의 작은 실수로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다.

때문에 단순히 저렴한 가겨으로 모객에만 집중하기보다 혼란을 야기하는 어지러운 환불규정을 보완, 체계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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