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일 범죄 근절대책 심의·확정
무관용 원칙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과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에서 퇴출된다.

정부는 2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징계 기준이 강화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된다. 군인과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법률 개정(국가공무원법 등)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벌일 때만 적용됐다. 구체적 벌금액에 대해서는 범죄통계 자료조사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인사혁신처가 확정한다.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학교 교원은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 또한 제한한다. 관련법은 이미 법제처 심사를 마쳤으며 31일 국무회의에 성정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처벌 강화와 더불어 전문화된 수사체계 구축방안도 담겼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를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등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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