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자치단체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 적극 활용 방침

정부가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와 불법 수익금의 환수조치에 적극 나선다.
 
경찰청은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불법 수익금의 환수조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이 대표 발의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경찰 단속시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성매매 알선, 음란행위 알선, 도박 알선, 음란물 제공 등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풍속업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경찰청과 자치단체가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경찰청은 불법영업 업주의 부당수익이 국가로 환수될 수 있도록 몰수대상인이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절차인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퇴폐업소 단속경찰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과 과세징수를 위한 불법수익금 특정 수사기법을 연 2회에 걸쳐 교육하기로 했다. 

4~5월과 7~8월을 각각 '생활경제 침해형 사행성게임장 집중단속 기간'과 '기업형 성매매업소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퇴폐업소 집중 단속을 벌인다. 하반기에도 각 경찰서 실정에 맞는 테마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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