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초법적 유원지 개발 무엇이 문젠가

2011년 예래단지 위법 2심 판결 불구 공사 강행
완공 앞둬 대법 확정 판결…하자 치유 속수무책
 
제주도 유원지 개발사업 중 하나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2011년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 판결 당시 법적 하자를 조기에 치유할 수 있었지만 사법부의 판결이 무시되면서 손쓰기 힘든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추진하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서귀포시 예래동 74만1192㎡ 부지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주요시설은 호텔 935실과 콘도미니엄 1523세대, 전문병원, 카지노, 상업시설 등이다. 

앞서 서귀포시는 1997년 11월 예래동 일원에 유원지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으며, 이후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거쳐 2005년 11월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JDC는 2006년 3월부터 사업부지 협의매수를 진행했는데, 일부 토지주들이 협의에 불응하자 제주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해 12월 수용재결처분을 했다. 

그러나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불복한 토지주 4명이 2007년 12월 JDC와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송을 제기, 2009년 12월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011년 1월 2심에서 승소했다. 

특히 재판부는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 반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관광수익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국토법상 기반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귀포시의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법률요건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서귀포시의 인가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후행처분인 수용재결도 무효가 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수용재결처분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행, 2011년 12월 부지조성공사 준공에 이어 2013년 9월 건축공사가 착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건축공사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수용재결처분 무효 판결이 지난 20일 대법원에서 확정, 법적 하자를 치유하기 힘든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의 목소리와 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개발사업을 강행한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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