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말 발생, 전국을 휩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닭·오리 등이 폐사됐고, 발생 및 주변지역의 사육농가들이 정부의 강제 살처분 방침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따라 경기·전남·경남 등 타지역의 고병원성 AI바이러스 발생 직후 도내 유입  차단 등 농가 피해방지를 위한 방역강화에 나섰다. 당시 도는 도내 철새도래지 예찰·소독 강화 및 발생지역 생산 가금류는 물론 계란 등 가금산물 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도가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 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를 약속했지만 최근들어 빈틈이 발생, 사육농가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다.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의 식용란이 제주에 반입되는등 방역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식용란을 비롯해 지난달 19일 반입금지 해제조치 이전에 경남지역서 생산된 계란도 시중에 판매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4일에는 제주항을 통해 전남 나주의 식용란 17만6000여개가 반입, 도의 방역이 허술함을 드러냈다.

허술한 방역은 형식적인 검사에서 비롯됐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시·서귀포시는 제주항·성산항·성산포항에서 도내 업체들이 수량 및 반입지역을 기재해 제출한 타지역 가금류·가금산물 신고서를 확인하고 있지만 검색장비 없이 서류에만 의존하는 탓이다. 다시말해 업체들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들여오는 식용란에 발생지역의 계란을 섞어 허위로 표시, 반입해도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제주도 방역당국이 업체들의 신고서로만 확인하는 것은 '탁상행정'과 다르지 않다. 탁상행정식 반입검사는 도내 사육농가들이 고병원성 AI 피해로 이어질수 있기에 시급히 검색장비를 갖춰야 한다. 업체들의 신고 서류에만 의존하는 반입검사는 '봐주기'식의 부패 유혹에도 노출되고,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최악의 상황도 초래할 수 있다. 아무리 튼튼한 댐도 실금을 방치할 경우 무너질 수 있기에 빈틈없는 방역관리체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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