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해양경비안전서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적발된 후 흉기로 저항하며 도주를 시도한 중국 어선이 나포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께 차귀도 남서쪽 138㎞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우리 측 해역에 진입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절강성 주산선적 범장망 어선 절대어08호(300t·승선원 13명)를 나포했다.
 
제주해경안전서 소속 경비함정(3000t)은 이날 오후 2시께 절대어08호를 발견, 기적과 방송으로 수차례 검문검색에 응할 것을 요청했지만 절대호08호는 도주하면서 흉기로 경찰관을 어선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저항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김도준 제주해경안전서장은 "흉기를 들고 저항한 중국 선원들을 찾아내 처벌하겠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EEZ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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