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유람선·연락선 선령제한 8년 후에나 적용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출범했지만 해양사고 방지대책과 제도개선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상안전을 담당하는 현장인력은 늘어났지만 현장 수요에는 미흡한 수준이고, 수난구호법 개정안 등 각종 제도개선 과제도 심의조차 되지 않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 남아 있다.
 
안전처 해경안전본부는 2일 정책설명회를 열어 "지금까지 해상사고 현장대응력 강화방안 발굴에 총력을 기울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부족한 인력·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수난구호법 국회 계류…"현장인력 늘렸지만 체감도 낮아"
 
해경이 세월호 사고 당시 무기력한 모습으로 불신을 자초한 뒤 해양사고 구조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사고 선박의 종사자에게 법적인 구조의무가 없어 구조를 돕지 않은 선장과 승무원을 처벌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도 큰 허점으로 지적됐다.
 
이런 지적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수난구호법 개정안을 쏟아냈다.
 
여러 개정안에는 ▲ 선장·승무원에게 구조의무 부여 ▲ 수상구조사 자격 신설 ▲ 심해잠수 훈련시설(심해잠수훈련센터)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이후 잇달아 제출된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된 채 법안심사 한 번 받지 못했다.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한 관계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는지 지금까지 수난구호법 개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꼭 논의되도록 상임위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람선과 도선(연락선)의 선령을 제한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내년에 시행된다.
 
운항을 금지하는 선령을 얼마로 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내년 2월 법 시행 전에 운항 중인 선박은 7년간은 계속 운항할 수 있도록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현재 영업 중인 유·도선에 선령제한이 적용되기까지는 8년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해상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인력도 늘렸지만 체감도는 낮다.
 
해경안전본부는 안전처 출범후 본부 인력을 43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300명 등을 포함해 함정 84명 등 현장인력을 600명가량 늘렸다.
 
하지만 전국의 해경안전서 파출소와 출장소만 330곳인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 증원으로는 일선에서 느끼는 인력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해경안전본부는 설명했다.
 
◇ 해경안전본부 "현장대응력 강화 집중추진"
 
안전처 해경안전본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현장대응력을 강화하는 정책 발굴에 집중했고, 앞으로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경안전본부는 해양사고 대응업무를 상황관리, 초동대응, 현장구조 세 분야로 나눠 분야별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중이다.  
 
연초 업무보고와 최근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따라 올해 동해와 서해 해양특수구조대가 신설되고, 2017년 이후 중부와 제주에도 추가될 예정이다.
 
항공구조대는 군산, 여수, 포항에도 신설돼 8곳으로 늘어난다.
 
내년까지 호산항, 미포항, 보령신항에 VTS 레이더를 확충하고, 경인 및 태안(∼2018), 목포·군산(2019), 제주·서귀포 및 동해·포항(2021)에 연안 VTS 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연안 사고 지휘와 실시간 상황공유를 위해 100t급 소형정(30척)에도 위성통신망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122구조대에 고속구조단정 17척을 2017년까지 확충하고, 함정과 항공기 구조장비도 2016년까지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