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도내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로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주된 사업일 경우, 독립채산이 가능한 회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또 공연분야 법인·단체의 경우는 창단·개관한지 2년이상으로 매년 1편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는 단체로 한정된다.
신청접수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며 신청서 접수 및 교부는 제주도 문화예술과로 하면 된다. 문의=710-3411.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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