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6주거비부담 완화방안…서민대출 기준 등 손질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이 강화되고 서민주택자금대출 이자는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기준금리 사상 최저치(1.75%)로 시중금리가 2%대로 낮아지면서 정부의 기금지원 상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서민 지원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월세 대출금리가 최대 0.5% 포인트 낮아진다. 현행 소득과 기간에 따라 2.6%∼3.4%로 분포된 주택구입용 디딤돌 대출(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3개월내 처분 조건) 대상) 금리가 2.3%∼3.1%로 0.3%포인트 내려간다.

임차보증금 금융지원인 버팀목 대출 금리도 1.7%∼3.3%에서 1.5%∼3.1%로 0.2%포인트 내린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6000만원으로 완화(기존 5500만원)하고,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아파트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90%까지가 가입조건이었지만 앞으로는 100%로 확대된다. 다만 보증금액 한도는 기존처럼 90%를 유지한다.

보증료율을 기존 0.197%에서 0.047%포인트 인하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0.068%(현행 0.158%)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소득 기준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외에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도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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