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제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전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의사소통의 추진(제14∼25조)

제14조 (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해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제20조(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주도 안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국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외국대학 설립 및 운영의 특례) 외국 법인도 제주도에 대학, 산업대학 및 각종학교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국가는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산업발전을 위한 특례(제41∼46조)

제41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주도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4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제주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에 관한 특례)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의 촉진, 물류의 처리,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 안에 기업체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기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관광 및 향토문화의 진흥(제50∼51조)

제50조(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제주도 여행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제51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제주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도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71∼99조)

제71·72조(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설립 및 법인격)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3조(등기)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사업)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투자가에 대한 상담·안내·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등 종합적 지원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76조(임원) 개발센터에는 이사장 1인, 이사 4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두고 이사장과 감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개발센터가 아닌 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6(자금의 조달) 개발센터는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달된다.

제87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센터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지도·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발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정리=송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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