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기간=12. 30까지
△산불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①산림에 들어갈 때는 성냥, 라이타, 버너 등 화기물을 휴대금지
 ②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읍·면사무소에 신고
 ③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야영, 흡연 금지
 ④야초지 등에 무단으로 불을 놓지 말 것
 ⑤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쓰레기등을 소각 금지
 ⑥산불을 발견시 즉시 119 또는 군 축산임업과, 읍·면 사무소나 경찰관서에 신고
△산불관련 벌칙내용
 -산림방화죄=7년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토지(밭두렁)에 허가없이 불 놓은 자=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안에 불을 이용 음식을 짓는 행위 또는 담배꽁초를 버린 자=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2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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