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원·유원지 등 장기 미집행시설 220여곳이 내년 1∼2월안에 해제 또는 축소된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주민공람 또는 의회 승인 절차를 밟고있는 4개 시·군의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수합한 결과 △도로 192곳 76만3000㎡ △공원 27곳 119만6000㎡ △유원지 5곳 19만9000㎡ △기타 1곳 20만7000㎡등 모두 225곳 263만5000㎡가 전면 해제 또는 축소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는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35곳 3286만㎡과 비교해 면적은 10%가 안되지만 시설 개수로는 10%가 넘는 것이다.  

225곳중 해제되는 시설은 121곳, 면적이 축소되는 시설은 104곳이다.

해제 또는 축소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군별로 남제주군이 103곳으로 가장 많고 △북제주군 102곳 △제주시 16곳 △서귀포시 4곳이다.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주민과 의회의견 청취,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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