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제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사실상 국제자유도시법안 관련 전권을 위임받은 현 의원은 “제주도민의 생존·미래와 직결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게 순서라고 본다”며 “23일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어 “공청회 의견들을 토대로 26∼27일께 우리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거쳐 민주당과 공동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5일 법안이 한나라당에 넘겨짐에 따라 여야가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내 통과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거론되고 있다.
국회법은 졸속심의 예방을 위해 법안 회부 5일후 심사토록 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즉각 심의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심의할 건설교통위원회도 여야 간사가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 열 수 있다. 올 정기국회는 내달 9일까지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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