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업무를 전담할 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센터)가 내국인면세점을 직접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15일 베일에 가려졌던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을 공개하고 개발센터의 사업집행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조성을 위해 규정한 3가지 수익모델의 하나로 지정면세점을 들었다. 이는 사실상 내국인면세점의 운영을 개발센터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주도에서도 내국인면세점을 민간에 맡길 경우의 특혜시비등 부작용을 우려했었다.

이날 우근민지사가 직접 공개한 13장 108조 부칙13조의 자유도시 특별법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전문(全文)을 개정해 만들어진 것으로, 53개 조항이 신설됐다.

법안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사증없이 입국할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부여 및 외국인교원 임용 자율 확대 △첨단과학기술단지·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 등 ‘제주도에 한하는’특례규정을 대폭 담았다.

특히 국가의 1차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투자 사항을 넣었고 1차산품의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조항을 신설했다.

우근민 지사는 “오늘 오전 여·야 정책위의장이 오는 17일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다는데 합의했다”며 “따라서 추진위원회나 여·야·정 정책협의회의 별도 소집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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