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취 압박 최고조…본회의 개최 합의·與 반란표가 관건
2012년 7월 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 발의됐다 폐기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3천만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카드을 꺼내들었다.
 
자진사퇴 요구 총공세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문재인 대표가 직접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거취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야당이 마지막으로 총리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들었던 것은 2년9개월전인 2012년 7월이다.
 
당시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의 책임을 물어 김황식 당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으나 새누리당의 퇴장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 자체가 무산된 채 폐기된 바 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려면 현 재적 294명의 과반인 148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정당별 의석분포는 새누리당 157명, 새정치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2명으로, 재적 과반이 되려면 야당 전원(134명·새정치연합+정의당. 구속수감 중인 김재윤 의원 제외)의 참석을 전제로 할 때 새누리당 의원 14명의 이탈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총리 사퇴론이 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그러나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이총리 "전혀 흔들림없이 국정수행한다"
이총리 "전혀 흔들림없이 국정수행한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가 1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취재진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따른 정치권 일각의 사퇴 요구와 관련, "전혀 흔들림없이 국정수행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내에서 여야 합의로 잡힌 본회의 일정은 23일, 30일, 5월6일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면 별도의 본회의를 잡아야 하는 만큼 새누리당이 추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를 해줘야 표결 절차가 가능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내 한 관계자는 문 대표의 이날 해임건의안 발언과 관련, "실제 해임건의안을 낸 것도 아니고 압박용으로 한 발언인데 일일이 반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장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 보다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효과 극대화 및 가결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부터 해외 순방길에 올라 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곧바로 낼 경우 국정 발목잡기로 비쳐질 수 있는데다 4·29 재보선을 앞두고 자칫 여권의 결집 등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고민의 지점이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자 내부적으로 해임건의안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내부 검토를 벌여왔으나, "타이밍을 잘 봐야 한다"는 신중론에 따라 속도조절을 해 왔다.  
 
이 때문에 시기 등에 대한 내부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표가 먼저 치고 나가며 공론화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곤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그렇지 않아도 전날 의총에서 "현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너무 앞서 나가선 안 된다"는 내부 단속령이 내려진 터였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의 발언과 관련, "곧바로 제출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먼저 대통령의 결단 내지 이 총리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뒤 국민여론이 빗발치는데도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다"며 "바로 할지 좀 두고 볼지를 놓고는 내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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