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행정질문서
고태민 의원 따져물어
이익잉여금 허용 반대
교육청 의견 수정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추진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도의회 의사결정을 왜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태민 의원은 도의회 제329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도교육청은 지난 3월19일 정부에 이익잉여금 허용 수용불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도의회도 부동의 한 사항'이라고 표현했는데 도의회가 언제 부동의 했느냐"며 "이석문 교육감이 교육의원 당시인 9대 도의회에서 부동의 했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고 의원은 "도의회는 부동의 했던 적이 없다"며 "도교육청은 정부에 제출한 수용불가 입장 의견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대익 의원은 "다른 지역은 영리법인 허용이나 과실송금 허용 등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나쁜 것'을 왜 다른 지역은 요구하는 것이냐"며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 당시 도교육청과 제주도, JDC는 영리법인과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을 한목소리로 요구했지만 영리법인만 허용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양보했던 것은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도 따라올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정부에 제출한 입법예고 의견서에 표현한 '도의회 부동의'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며 "현재 체제를 유지해 제주국제학교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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