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자조금 전환 때 '무임승차'·기출금 기준 '고민'21일 고품질감귤 결의대회서 설명회, 결의문 채택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도입 예정이던 '감귤 의무자조금'시행 시점이 늦춰질 전망이다.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 이하 제주농협)와 ㈔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언 효돈조합장)는 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품질감귤 생산 농가 의식 혁신 실천 결의대회'에서 의무자조금 특강을 진행하는 등 제도 도입 의지를 확인했다.

2014년산 감귤류 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의무자조금 도입에 대한 반응은 일단 긍정적인 상태다. 정부가 자조금 정책을 대폭 개편하면서 감귤 의무자조금 전환 시점을 2016년으로 설정했는가 하면 제주농협 역시 최근 진행한 감귤 관련 당면 사항 업무 협의회에서 '의무자조금 이행'을 올해 목표로 설정했다.

이런 움직임은 그러나 '재원 확보'방안에서 일단 멈춘 상태다. 현재 감귤의 경우 감귤출하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하농가와 지역농협이 반반씩 공동 분담하고, 해당 금액만큼 국비가 지원되는 형태로 임의 자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자조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인과 영농조합법인 등의 '무임승차'가 불가피하다.

도축장을 통한 일괄 정산이 가능한 축산업과 달리 일반 농산물은 거출금 기준을 잡기 힘들어 조기 도입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 중 진행하기로 한 전문기관 용역이 하반기로 미뤄지는 등 미리 공개했던 로드맵과는 편차가 생기고 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 해결이나 기준 설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기초 자료를 구축한 뒤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명품감귤사업'을 목표로 새로운 품질기준 규격 조기 정착과 감귤생산실명제 동참 등을 내용으로 한 결의문이 채택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