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1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체결된 단체협약은 교육청 소관 16건, 학교장 이행 13건, 기타·부칙 7건 등 36건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학교장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13건의 69.2%인 9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번제도 폐지가 전체 155개 초·중·고등학교중 66개 학교에서만 이행, 90개 학교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일직 면제는 29개교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추진 및 학생인솔 출장비도 각각 92개, 59개교가 재정형편을 이유로 규정된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있다.

단체협약외로 도교육청과 전교조 제주지부가 합의했던 학생자치활동 예산 역시 전체의 32%인 50개교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학교장들이 단체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전교조 제주지부는 16일 제2차 간담회를 갖고 단체협약 이행 점검 및 내년도 교원노조 3단체의 사무실 임차료와 교원 자율연수경비·사업비 반영 등을 놓고 협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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