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16일 "지난 7월1일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운수업계 보조금중 우선 개인택시사업자 238명에게 7∼9월분 38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남군은 또 법인택시도 오는 20일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 10∼11월분, 화물 자동차 7∼11월분도 다음달 30일까지 지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군은 운수업계 보조금과 관련해 이미 2억2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지급 기준은 LPG 리터당 64.2원을 곱해 1대당 평균 15만9670원 지급하고 있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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