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5일 오전 4시25분께 차귀도 북서쪽 129㎞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주산선적 범장망어선 J호(150t·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

J호는 관할당국의 허가없이 22일 오후 11시께 우리측 해역에 들어와 25일 오전 2시까지 조기와 복어, 장어 등 총 1만2400㎏을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올들어 제주해경안전서가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28척으로, 이들 어선으로부터 담보금 6억2400만원을 징수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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