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11시32분께 서귀포항 남동쪽 303㎞ 일본EEZ 해상에서 서귀포선적 근해연승어선 A호(29t·승선원 10명)가 조업일지를 축소기재 한 혐의(EEZ법 위반)로 일본 수산청에 나포됐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에 따르면 A호는 갈치 505㎏을 어획한 후 조업일지에는 340㎏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담보금 2710만원을 납부하면 26일 석방될 예정이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올들어 일본에 나포된 우리어선이 4척에 달한다"며 "일본 EEZ 조업시 100~200kg 차이 정도로도 어획량 축소 보고로 나포될 수 있어 제품 중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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