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단위 추진계획 의무 수립

도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됐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29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조사 등을 규정, 제주도가 장애인 고용촉진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은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비율이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 지방공사 상시 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기업 우대와 장애인 인권 및 성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근거도 반영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유진의 의원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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