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고모씨(39)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거부대상으로 지정된 경마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는 전원을 차단하면 불법 게임이 자동 삭제되는 시설을 갖춰놓고 영업하며 단속을 피한데다 고성능 폐쇄회로(CC)TV 3대를 PC방 입구에 설치해 손님을 가려가며 입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씨의 PC방에서 불법 게임기 13대를 압수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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