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 정부 대상 소송서 패소

한국전쟁 예비검속 피해자의 친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예비검속 피해자의 자손인 양모씨(여)가 1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씨의 아버지는 6.25전쟁 전후 서귀포경찰서로 끌려가 희생을 당했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6월8일 망인을 예비검속사건의 희생자로 최종 결정했다.
 
망인의 7촌이자 사후양자인 A씨는 2012년 3월2일 국가를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사후입양으로 인해 호주상속은 개시되지만 재산상속이 개시되거나 소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망인의 위자료를 소급해 상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후양자가 재산상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배상금을 받지 못하자 희생자의 딸인 양씨가 지난해 8월 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예비검속 피해를 인정한 2010년 6월 '피고의 불법행위로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통지한 만큼 3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배상금을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 역시 사후양자가 친딸에게 예비검속사건 희생자 결정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럭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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