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하니크라운호텔서 토론회
문성윤 변호사 주제발표서 주장

4.3 당시 불법 재판으로 감금된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 마련을 위해 4.3특별법 재심보다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주최로 27일 하니크라운호텔 별관 연회장에서 열린 ‘4.3 수형인의 명예회복과 법적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문성윤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4.3특별법에는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 등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군사재판을 받아 수형인이 된 사람들과 관련된 기소장이나 판결문 등 재판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 수형인명부에 수형인으로만 등재돼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수형인들이 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형인명부에 등재돼 있는 불합리한 사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4.3 당시 억울하게 재판 아닌 재판으로 수형인이 되고 현재까지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희생자들에 대해서 국가는 명예회복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4.3의 경우 현실적으로 아무런 재판기록이나 판결문이 남아 있지 않아 특별재심의 형식으로 명예회복을 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으로 △특별법 자체에 문제의 수형인명부의 폐기를 선언하는 방법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에 대해 4.3위원회가 그에 따른 공고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해 수형인명부에 별첨으로 취지를 기재해 보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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