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장 탈출 전 승객 퇴선명령 지시 없었다" 미필적 고의 인정
유가족 "살인죄 인정은 환영·선체 인양해 진실규명해야"

▲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28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이준석 선장이 들어서고 있다.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탈출 전 이 선장이 승객 퇴선명령이나 퇴선방송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전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며 승객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의 행위는 고층빌딩 화재현장에서 책임자가 옥상에서 헬기를 타고 탈출하고, 유일한 야간 당직의사가 병원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며 "선장의 막중한 권한을 감안하면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자신의 선내대기 명령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등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끔찍한 고통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하던 중 감정을 주체못해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 기관장의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등 항해사 강모(43)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55)씨에게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48)씨에게 징역 7년이, 나머지 승무원 11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선장을 제외한 승무원 14명은 모두 감형됐다. 1심과 비교해 승무원 직급, 사고 후 태도 등에 따라 피고인별로 형을 차등화한 결과로 여겨진다.
 
1심에서는 이 선장 외에 기관장 박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광주고법 201호 법정과 재판이 생중계된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찾은 유가족은 승무원들에 대한 감형 선고가 있을때마다 "다 풀어줘라"는 등 불만을 드러냈다.
 
한 유가족은 "살인죄가 인정된 점은 환영하지만 승무원들이 감형돼 아쉽다"며 "선체 인양 후에 보다 명확한 진실 규명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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