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이용호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제 법안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내달 초 이용호게이트’관련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상수·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이날 총무회담을 갖고 그간 이견을 보여왔던 수사기간과 수사대상 등 미타결 쟁점을 일괄 타결하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특검제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견이 팽팽했던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과 관련된 의혹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양당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수사대상을 이용호씨의 주가조작 및 횡령사건과 이 사건과 관련한 이용호·여운환·김 전 경제단장 등의 정·관계 로비 의혹사건, 이 두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비호의혹 사건 등으로 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수사는 준비기간 10일을 거쳐 60일간 실시한 뒤 필요할 경우 30일과 15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호게이트 특별검사 수사는 내달 초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13∼15일 착수, 내년 3월말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또 협상에서 특별검사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한차례 허용하고 특별검사 밑에 2명의 특별검사보를 두며 참고인이 1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가 동행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양당은 그러나 진승현·정현준 게이트는 이번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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