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감귤 후숙과 강제착색, 비상품 출하등 감귤가격 및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리는 얌체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수 있는 길이 트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15일 공개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에 농·임·축·수산물의 생산조정과 출하조정, 품질검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안은 49조에 도지사가 1차 생산품의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산·출하조정과 품질검사의 대상품목·방법·절차·필요조치 등을 도 조례로 정하게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의 벌칙 조항을 108조에 규정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없던 벌칙조항이 자유도시 특별법안에 담기게 됨으로써 보다 강력한 수급안정 대책을 세울수 있게 됐다.

특히 모법(母法)이 없어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감귤조례) 상의 △미숙과 후숙 및 강제착색·유통 △비상품 출하 △품질검사 및 출하신고 미이행 등에 대한 제재 조항도 강력히 펼수 있게 됐다.

도내에선 올들어 강제착색과 비상품감귤 유통, 품질검사 미이행등 모두 264건의 조례위반행위를 적발했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한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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