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일본 적발 63척 중 제주 선적 31척 절반 차지
일본 담보금 10배 인상…올해만 1억4500만원 지불

갈치 조업에 나선 제주 어선들이 일본 해역에서 잇따라 나포되고 있다.
 
특히 적발된 어민들이 일본 정부의 강화된 처벌에 따라 '벌금 폭탄' 맞고 있어 중량관리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제주어업관리사무소에 따르면 EEZ법 위반으로 일본 정부에 나포된 우리나라 어선은 △2010년 13척 △2011년 13척 △2012년 9척 △2013년 12척 △2014년 11척 △2015년 4월 현재 5척 등 모두 63척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올해 나포된 5척을 포함해 제주 선적 어선만 모두 31척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갈치어장이 제주도 연근해가 아닌 일본 EEZ에 형성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에 할당된 갈치 어획량의 90%를 제주 어민들이 담당하면서 조업 중 제한조건위반 등으로 일본 정부에 잇따라 나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적발된 제주 어민들이 '담보금 폭탄'에 허덕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조업일지 부실 기재에 따른 벌금을 30만엔에서 300만엔(한화 2750만원)으로 10배 인상함에 따라 올해 제주 어선이 지불한 담보금만 1억45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어민들은 오차범위를 허용하는 국내와는 달리 5㎏만 초과해도 적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과 함께 어종별로 어획량을 할당하는 한일 어업협상에 대한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도내 어업관계자는 "한 번 나갈 때마다 30일에서 45일간 조업하는데다 어획량도 제한돼 있어 어민들 입장에서는 단 한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며 "담보금도 문제지만 어업정지 등 추가 처분까지 이어지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혀버린다"고 토로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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