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중앙기관 약속 공수표 몸살 앓는특별자치도

2012년 5단계 논의 시작 3년만에 국회 상임위 통과
1~4단계 이양 중앙권한·사무 수행 경비 지원 인색
제도개선 장기화 선점효과 상실…재정손실도 초래

정부와 국회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냉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6년 7월 정부 의지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지만, 권한이양에만 수년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은 지난달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가 지난 2013년 3월 정부에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을 제출한 지 2년 2개월만이며, 2012년 5월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간 첫 정례회의가 개최된 지 3년만이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은 만큼 최종 확정까지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특별법 제도개선에 소요되는 시간은 △2단계 11개월 △3단계 15개월 △4단계 24개월 등 지속 늘어나면서 '고도의 자치권 부여'라는 특별도 출범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1~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에 이양된 중앙권한(1705건) 수행에 필요한 106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제주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100억원 상당)와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또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이양된 중앙부처의 권한·사무(2134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72억원·경상비 39억원·사업비 29억원 등 140억원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등 정부의 특별자치도 냉대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이 높다.

여기에 국회 안행위 의결과정에서 민간기업에도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과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관광객에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조항을 삭제되면서 국회도 특별자치도를 홀대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가 새로운 국가경영전략으로 출범한 만큼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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