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7일 본도를 방문, 우근민 도지사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주를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김 대통령은 또 현재 가격폭락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제주감귤에 대해 내년부터 벼농사와 같은 직불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제주관광의 활성화와 내년에 치르게 될 서귀포월드컵, 전국체전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제주는 우리나라의 보배이자 보석일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빛나는 존재”라고 말했다.

이날 우지사는 21세기 제주비전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올 정기국회 통과와 전국체전·감귤가공공장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감귤 등 1차산업의 생존전략,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충, 4·3문제의 충실한 마무리등 본도 현안을 망라해 보고하고 지원을 건의했다.

또 이날 김태혁 제주도교육감은 국제자유도시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위해 ‘영어상용 구역’(English Zone) 설정 운영과 외국어 구사능력 인증제 등의 시행을, 염국현 제주지방경찰청장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발맞춰 외국인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치안환경의 조성을 각각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는 정부측에서 한완상 교육부총리와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 윤형규 문화관광부차관, 조우현 건설교통부차관등이, 청와대측에서는 이기호 경제수석, 조영달 교육문화수석, 오홍근 공보수석등이 배석했다.

한편 이날 김대통령과 함께 내도한 부인 이희호여사는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도내 관광업계 여성종사자 130여명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이들을 격려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김 대통령은 제주시내 그랜드호텔에서 지역인사 250여명과 오찬을 함께 한 후 이날 오후 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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