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동굴은 작년 7월에 개정된 문화재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매장문화재로 인정돼 보호받게 돼 있다.
하지만 재암천굴의 경우 동굴안에 각종 시설물이 설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들이 동굴을 덮고 있는 등 당국의 관리부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18일 현장 확인 결과 동굴안 밑바닥에는 시멘트로 포장이 돼 있고, 그 위에는 탁자와 평상 등이 설치돼 있었다. 또한 비닐과 나뭇가지 등 각종 쓰레기들로 동굴안에 나뒹굴고 있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일부 주민들이 여름철에 동굴에서 장사를 하면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모씨(29·한림읍 한림리)는 “재암천굴은 인근 협제해수욕장과 이어진 짧은 동굴이지만 예전에는 탈의장으로 이용됐었다”며 “당국의 무관심과 일부 주민들의 장삿속으로 동굴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록
srle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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