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경관조례 개정 '뜨거운 감자'

경관법 개발사업·건축물 등 심의대상 직접 규정
조례 위임범위 일탈 부적법…도 "유권해석 보완"
 
제주도 중산간과 오름 인접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 기준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 위배 논란에 휩싸이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경관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경관심의대상까지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주도의회 심사에서 제동, 충분한 법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지난 12일 환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30회 임시회 회기중 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경관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경관조례 개정안에 명시된 경관심의대상 규정이 경관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도의회에 따르면 경관법은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과 개발사업 등을 경관심의대상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중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위임규정을 명시했다. 

하지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담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도는 경관조례 개정안에 경관심의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적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는 지적을 자초했다. 

또 경관심의대상인 사회기반시설의 개념에 대해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의 정의 및 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언급돼 있는데도 경관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일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경관조례 개정안은 심의대상인 사회기반시설의 규모도 규정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처럼 경관조례 개정안에 명시된 여러 규정에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법적 재검토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관조례 개정안을 두고 상위법 위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조례를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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