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인력난 대책마련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협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19일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 일자리 상시 지원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농번기 농업인력 확보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주요 대책을 보면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와 협조해 올 하반기에 농협과 지자체 간 농업인력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시·군은 구직정보 제공, 교통편의, 농작업 교육 지원을, 농협은 구인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보험료 지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인력중개를 담당하는 지역농협수를 지난해 622개소에서 올해 767개소로 확대하고, 농민단체를 통한 구인·구직 신청접수도 실시할 방침이다.

외국인근로자와 인력파견회사를 활용해 농업인력을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품목별 실제 수요를 반영해 신규 및 총고용 허용한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타사업장 근무를 허용해, 농촌 인근 공장 등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농번기 일용근로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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