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관 농협생명 제주총국

지난해 보험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생명보험 평균 가입건수는 4.0건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대한 보장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가입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번에는 질병에 대한 합병증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살펴보겠다. 
 
건강보험 상품은 대부분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보장하고 있으나, 당뇨병 및 고혈압의 경우 질병의 특성상 그 자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약관에는 수술비 보장대상 질병으로 '당뇨병', '고혈압'만 표기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질병분류코드로만 명시돼 있다. 
 
질병분류코드는 알파벳과 숫자가 결합된 분류번호를 사용해 병명을 기록하고 검색하기 위해 제작됐다. 당뇨병 질병분류코드는 E10~E14이다. 예를 들어 당뇨성 합병증으로 망막병증이나 백내장의 경우 질병분류코드는 E10.3(눈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으로 보장이 가능하나 간혹 진단서상에 H28.0(당뇨병성 백내장)로 기재돼 약관에 명시된 질병코드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돼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약관 개선을 통해 '합병증'도 보장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시각관련 수술 중 레이저를 활용한 수술도 포함된다. 약관상 수술의 정의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된다'라고 기재돼 있다. 보장내용을 모르고 사고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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