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토지주가 사업장내에 폐목을 불법 매립해 물의를 빚고 있다.
개인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토지주가 사업장에서 발생된 삼나무 뿌리 등 폐목을 일부 사업장 부지내에 불법 매립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나무 뿌리를 포함한 폐목 등은 매립이 금지된 건설폐기물로 지정된 업체를 통해 처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서귀포시 서홍동 1733-1번지 일대 1만㎡를 개인주택 단지로 조성할 계획인 박모씨 등 토지주들은 이 곳에서 발생된 삼나무 뿌리 100여개와 감귤나무 등 폐목 100여톤을 일부 사업장 부지에 불법 매립한 것.

18일 현장확인 결과 이 곳에는 폐목 등을 불법 매립하기 위해 파헤쳐진 것으로 보이는 지름 10m, 높이 4m에 이르는 구덩이가 있었고 그 안에는 덤프트럭을 이용해 옮겨진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들이 쌓여 있었다.

특히 토지주는 나무 뿌리 등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절감을 위해 시가지 대도로변에 인접한 사업장에서 불법매립을 시행,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박모씨등 토지주들은 문제가 불거지자 18일 오후 불법 매립했던 폐기물을 원상복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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