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자체에도 경고 조치

공무원에 차등 지급되는 성과금을 다시 걷어 '나눠먹는' 행위가 드러나면 지급한 성과금이 환수된다.
 
행정자치부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성과상여금 '나눠먹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각 공무원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수로, 균등배분 행위가 드러나면 이듬해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도록 행자부 예규(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광주 서구에서 이를 무시하고 노동조합 주도로 성과상여금을 회수, 균등배분하려는 시도가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행자부는 이러한 성과상여금 '나눠먹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 1회 정기적으로 전 자치단체를 상대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지자체 감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계획이다.  
 
성과상여금 재배분이 드러나면 이듬해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균등배분한 성과금을 환수한다.  
 
해당 지자체는 행자부로부터 '경고'를 받고,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자부는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 지침에 이런 내용을 보완하면서 이 예규를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격상, 법적 근거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통령령 제정에는 약 2개월이 걸린다.  
 
아울러 행자부는 지자체가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기관의 근무여건과 업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방식 개선도 추진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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