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경보 → 주의, 경고, 위험 경보로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발령하는 소비자 경보가 피해 우려 수준과 대상에 맞춰 세분화된다.
 
금감원은 그간 특정 금융상품 관련 민원이 급증하거나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등급 없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4일 피해사례 발생 빈도와 심각성을 따져 기존의 소비자 경보를 주의, 경고, 위험 경보로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생과 노인층 등 경보 대상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집단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소비자 경보 발령 시스템이 피해가 심각한 사안에 적시 대응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피해 우려 수준과 대상에 맞춰 경보 수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경보 발령 방법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언론사 홍보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회사가 해당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주의사항을 알려 조심토록 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에는 협조공문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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