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한국재무설계공인노무사

본인이 다니기 싫어 사직서를 쓰고 나가는 거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만둘 의사가 없는 사람을 압박해 본인이 스스로 사직했다고 포장해 버리고 마는 회사의 인사행태가 문제다. 
 
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사가 없는 노동자로 하여금 뚜렷한 이유 없이 대기발령을 시키는 경우 등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다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노동자 갑씨가 주위 동료들로부터 원성을 살 정도로 업무처리를 잘못하긴 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회사의 대응이다. 회사는 갑씨에게 책상도 주지 않은 채 대기발령을 시키더니 휴가를 명령하고 갑씨가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무기명으로 그에 대한 불만을 모두 적어내라고 했다. 거기엔 '갑씨를 퇴출시켜야 한다' '해고시켜야 한다'라는 식의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 회사는 이것을 갑씨에게 보여줬다. 
 
이것을 본 갑씨는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동료들의 진술서를 갑씨에게 보게 해 사직의사가 없는 갑씨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도록 한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과정에서 회사는 한 술 더 떠 갑씨의 복직을 반대한다는 직원회의록을 제출했다. 
 
이런 자료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자기얼굴에 침 뱉기'나 매한가지다. 노동위원회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이런 류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회사들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오히려 이러한 직원들의 행위를 막고 직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회사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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