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을 상대로 마치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6일 영세 상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현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모씨(4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4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K씨(56·여)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한라봉 등 과일을 대량으로 구입할 것처럼 K씨에게 접근한 뒤 지갑을 놓고 왔다며 택시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4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일대 상인 5명을 상대로 모두 16만5000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도 제주시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상인 80여명으로부터 구심만원을 편취했다 경찰에 검거돼 현재 사기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상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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