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8일자 시행승인 최소 결정
"계속적 사업시행 불가능" 판단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제주시 오라관광지 개발사업이 백지화됐다.

제주도는 장기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오라관광지에 대해 28일자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오라관광지는 제주시 오라2동 산91번지 일원 268만3000㎡ 부지에 총사업비 3909억원이 투입돼 골프장과 숙박시설, 조류공원, 리조트쇼핑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997년 2월 14일 제주도종합개발 변경계획에 확정 공고돼 1999년 12월 30일 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은 후 2002년 착공했다. 하지만 수차례 사업시행자가 변경되고 기간이 연장됐음에도 2014년 12월31일 사업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도는 공동사업 시행자 소유 토지가 매각되거나 경매된 상황으로 계속적인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월 16일 사업자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한데 이어 5월 6일 도정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를 결정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8조에는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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