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시설 설치 등 부담 영세업체 반응 부정적
특별법상 3년간 한시적 제도로 부작용만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한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이하 부가세 환급제)가 제도정비 미비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도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세업체들이 제도 시행에 따른 환매시설 설치에 부담을 호소하는데다, 부가세 환급제가 제주특별법상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부가세 환급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부가세 환급대상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근거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가세 환급제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업체들도 적잖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특별법상 부가세 환급제가 3년간 한시적인 제도인데도 업체에서 비용부담을 감수해가며 환매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일부 영세업체들은 제주도에 환매시설 설치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국비 지원도 연간 100억원에 불과해 환급품목이 특산품과 기념품으로 한정, 관광객 증가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렌터카를 환급품목에 포함시키려면 연간 도내 렌터카 매출액 1700억원의 10%인 170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상황이다.

부가세 환급제 시행으로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도는 29일 오후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부가세 환급제 실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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