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민원실]
건축주-종합건설 문제
다세대주택 공사 중단
각서 불구 약속 미이행
"회사 사정 풀리면 해결"

"공사대금 주지 않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업자들 다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종합건설하가 하청업체 공사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김모씨(48)는 지난해 2월10일 도내 종합건설사인 S건설이 발주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에 참여키로 하고 인건비와 부가세 등을 포함해 모두 2억3400만원의 공사비를 받기로 계약했다.

공사비는 계약금 2000만원을 포함해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모두 5차례에 나눠 받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건축주와 S건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김씨와 S건설 등은 형틀공사 인건비는 건축주가, 형틀 사용료와 합판, 각재 등 재료비는 S건설이 처리해 줄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S건설은 지난해 5월2일 '각서'까지 작성하며 형틀 사용료를 상환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후 수차례에 걸쳐 형틀 사용료 등의 상환을 요구하기도 하고 사정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알아서 하라'는 말뿐이었다.

김씨는"개인사업자나 하청업체는 대금 결제가 막히면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손발이 묶이게 돼 도산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버티는 '갑의 횡포'에 다양한 방법을 찾아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S건설 관계자는 "김씨에게 대금을 안 준다고 한 적은 없다"며 "지금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조금 늦춰지는 것일 뿐 사정이 풀리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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