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임대한 건축자재를 임의로 팔아넘긴 혐의(사기)로 김모씨(52)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11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건축자재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권모씨(45)에게 접근, '건축가설재를 1000만원에 임차하겠다'고 속여 4000만원 상당의 가설재를 제공받아 임의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임대한 가설재를 2700만원을 받고 건설업자 A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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