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지급제도’가 시·군 배출업소 신고까지 확대된다.

제주도는 환경오염신고 포상지급기준이 도에서 관리하는 전분공장·호텔 등 65개 배출업체에 한정돼 포상금 지급건수가 전혀 없음에 따라 시·군 관리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신고한 자에게도 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말까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침을 개정, 내달 1일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하고 환경신문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시행돼온 본 제도는 과태료 부과액의 10%, 영업정지 처분 5만원 등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4개 시·군에 접수된 환경오염신고는 총 1252건으로 이 중 96건에 대해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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