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사업평가 없이 예산 편성 규정 위반"
동물위생시험소 '공사 쪼개기'로 특정업체 특혜

제주도 인재개발원이 3년 이상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없이 예산을 편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인재개발원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7건에 대해 시정·권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감사 결과 도 인재개발원은 3년 이상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없이 예산을 편성해 보조금 관련 규정 위반을 비롯해 사후 계약 체결 규정 위반, 업무 추진비 집행 규정 위반 등이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금은 동일 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재개발원은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채 올해도 같은 사업에 대해 민간경상보조금 6510만원을 예산 편성하는 등 해당방송사에 2003년부터 올해까지 14억8700만원을 지원했다.

또 해당 방송사는 보조금교부 신청도 하지 않은 채 교부결정 이전부터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유사·중복되는 단일공사는 통합 발주하고,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공사는 입찰을 실시해야 하지만 2000만원 이하로 공사분량을 나눠 수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시설물 정비 공사를 진행하면서 적합한 전문공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라도서관은 사서 인력 배치기준 미달, 열람실 누수 등 시설물 관리 소홀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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