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무원연금법에 발목 법사위도 상정 못해
정부안 제출후 장기 표류…처리기한 단축 절실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5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28일 오후 4시부터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2+2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에 대해 담판을 벌인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각 당의 추인을 받는 과정을 거친 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에 이어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날 오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예정된 법사위에서는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쟁점만 다루기로 해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50여개 법안 상정은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이처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처리되지 못하면서 제도개선을 통한 현안 대응도 늦춰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때문에 제주특별법에 대한 처리기한을 단축시키기 위한 입법 방안 등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실제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2013년 3월 정부에 제출된 이후 지난해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과정이 길어지면서 지난달 28일에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행정시별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비롯해 △구국도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근거와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 △곶자왈 보전·관리단체에 대한 경비보조근거 등 총 41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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