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이 지난 2000년 1월 12일 공포된데 이어 국무총리 산하 4·3중앙위원회가 7만3456명을 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4·3을 흔들려는 극우보수세력의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4·3중앙위원회가 63명에 대해 내린 희생자 결정이 무효라며 보수세력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2건, 행정소송 2건, 국가소송 2건 등 총 6건의 소송을 모두 기각,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에 대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씨와 이선교 목사 등 13명은 지난해 12월 12일 63명에 대해 또다시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몇 번이나 확정된 판결에 불복하는 이들의 행태에 신물이 나지만 문제는 4·3위원회에 소송사실도 알리지 않고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은 행정자치부의 소극적 대응이다.
일부 국가소송에서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사례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번 소송의 중요성이나 난이도를 감안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이 때문에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현 정부의 시도에 맞춰 행자부가 이들 보수인사와의 물밑 교감 아래 짜고 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만에 하나라도 행자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희생자 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잇따른 무효소송과 함께 제주4·3특별법의 체계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화해와 상생을 위한 도민들의 오랜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다시 갈등과 반목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행자부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을 적극 수행, 승소를 이끌어냄으로써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막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