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36범의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돼 빈축.
 
이 남성은 사기 등 모두 36범으로 지난 2013년 12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저질렀다가 발각.
 
주변에서는 "그동안의 범행을 반성은커녕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한마디. 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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